UAE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절차 간소화로 6개월 단축

정종오 2023. 1.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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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로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두 나라 사이 원자력 안전조치와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국이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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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UAE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로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보다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5일(현지시간)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두 나라 사이 원자력 안전조치와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국이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사진=원안위]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와 물질 관련 기술 약 4천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국희 위원장은 UAE 현지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두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앞으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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