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육아휴직?…비정규직에겐 ‘남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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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이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금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47.2%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은 84%였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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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낮고 임금 수준 낮을수록 제약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이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금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47.2%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이 많을수록 휴가를 쓰는 데 제약이 적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84.0%와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 90.2%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는 자유로운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도 눈치 보여…‘그림의 떡’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은 84%였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77.0%와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87.4%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1.9%,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35.5%에 머물렀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였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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