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 한시적 완화
공웅조 2023. 1. 15. 21:34
[KBS 울산]울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도심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택배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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