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출허가 기간 최대 6개월 줄어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이 원자력발전소 '바라카' 등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유지보수, 핵연료 공급 등 추가 수출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줄어든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안위와 FANR은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2011년 12월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발전소 '바라카' 등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유지보수, 핵연료 공급 등 추가 수출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줄어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양국 간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 운영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안위와 FANR은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약정 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2011년 12월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은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분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행정약정 체결을 합의한 이후 이뤄지게 됐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UAE 현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향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