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못한다

박승철 기자(parks35korea@mk.co.kr) 2023. 1.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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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마약 범죄 등 대상
“범죄경력 조회 못해” 실효성 논란
배달원들이 서울시내에서 배달중인 모습.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의 범죄 경력이 있으면 배달의민족에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우아한청년은 15일 오는 2월 14일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배민커넥트는 자동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있는 라이더 서비스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려면 마약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배달의민족이 배달원의 범죄경력 조회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민커넥트의 약관에 강제성이 부여된 것도 아니어서 성범죄자가 배민커넥트를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소화물 인증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의미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했다”면서 “배달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조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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