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가 유류보조금 한시적 지원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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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국비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합니다.

등유, 중유, LPG 등 5종류로 지난해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기준으로, 월별 유종별 차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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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국비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합니다.

등유, 중유, LPG 등 5종류로 지난해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기준으로, 월별 유종별 차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2월 22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2월말까지 농가별 카드 결제계좌로 입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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