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장은 지난 2일 MBC에 전달됐다.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는 최태형 변호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BC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해 “MBC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신 외교부 장관이 소송에 나선 것이라 ‘당사자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보도가 된 발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해당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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