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치도 못 잡냐" 휴대전화로 초등생 아들 머리 내리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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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들어온 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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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접근금지 조치 안 지켜…징역 8개월·집유 2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집으로 들어온 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53분께 횡성군 자택에서 아들 B(11) 군에게 ‘여치를 잡아라’라고 했으나 B군이 제대로 잡지 못하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퇴거와 B군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 및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8월 1일 B군과 배우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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