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사는데 ‘양도세 폭탄’…법원 “세대분리해도 다주택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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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와 과세특례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내 한 세무서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자가를 보유 중인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지역 내 아파트를 임차해 전입신고를 한 뒤 가족들과 살았다. 이후 A씨의 차남 B씨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과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각각 사들여 다주택자가 됐다. B씨는 서초구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해 세대분리를 마쳤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보유하고 있었던 서초구 아파트를 32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세대분리가 된 뒤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에 맞춰 양도소득세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듬해 A씨에게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씨 명의의 오피스텔 두 채도 A씨 가구 소유로 본 것이다. 즉, A씨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3주택자라는 해석이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들과 한 집에 살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아들이 본인 소유의 부천·서초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또한 직접 납부하며 관리해 왔고 이 오피스텔들을 매수할 때 (아버지인 자신에게) 지원받은 차입금을 상환해 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에게 정기적으로 주거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공동지출비용 정산 자료 등이 없어 독립세대임을 규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 주택 구조상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여부”라며 “A씨의 집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세형평 원칙상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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