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PF 대출 등 고위험업무 내부통제 강화

안승진 2023. 1. 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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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나섰다.

최근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정에서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등 곳곳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 등 4대 고위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PF 대출 사업을 맡는 저축은행 업무는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분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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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횡령사고 대책 마련
담당 직무 분리·지정 송금제 시행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나섰다. 최근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정에서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등 곳곳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 등 4대 고위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의 미래수익을 예측해 이를 담보로 사업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최근 업계 2위 한국투자저축은행을 비롯해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PF 대출 담당자의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PF 대출 사업을 맡는 저축은행 업무는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분리하도록 했다. 특히 영업담당자는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복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수취인명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지정계좌 송금제를 시행해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 자금인출요청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다층구조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 서류의 진위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 자금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 및 임의송금을 방지한다. 중요 증서 및 실물, 인감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좌주명 불일치거래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한다.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실물(OTP, 인증서 등)은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담당자에 한해 해당 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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