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배주환 2023. 1. 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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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직장인들에겐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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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84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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