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익산시의장, 조카사위·측근 의회 채용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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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전북 익산시의회 의장의 인척과 측근 지인이 잇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지역정가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 C씨는 "시의회 직원을 뽑는데 의장 개인의 입맛에 맞게 채용 기준이 변경됐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직원 채용은 의회사무국장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카사위와 지인이 채용 공모에 나선 것도 합격 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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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발은 사무국장이 절차 따라 진행
정책지원관·운전비서 합격 후 알았다"
최종오 전북 익산시의회 의장의 인척과 측근 지인이 잇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지역정가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잡자마자 이런 사례가 발생하자 '인사권 전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일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했다. 지원자 2명 중 최 의장의 조카사위 A씨가 최종 합격됐다. 앞선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자,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이번 채용(1명)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자 응시자가 2명에 그쳤다. A씨는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다.
또 의장 운전비서 채용 역시 최 의장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공고를 내고 의장 운전비서를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측근인 B씨가 뽑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전비서직을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돌연 임기 2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라급)으로 신분 규정을 변경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B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 의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사로 알려졌으며, 당시 공모에는 3명이 지원했다.
시민 C씨는 "시의회 직원을 뽑는데 의장 개인의 입맛에 맞게 채용 기준이 변경됐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직원 채용은 의회사무국장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카사위와 지인이 채용 공모에 나선 것도 합격 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를 믿는 자신의 가훈이 '거짓말 하지 말자'로, 이들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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