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 “사업자단체인가” 쟁점

이희경 2023. 1. 15.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안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16일 전원회의 개최
2022년 현장조사 방해 혐의 안건
심사관 “개인 차량 영업 사업자”
화물연대 “노동3권 보장 근로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가 모인 사업자단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공정위 고발 여부는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안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위원회·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인용되는 등 조합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도 지난 9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지난달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을 맡은 전원위 의장인데도 민감한 쟁점 사항에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