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 “사업자단체인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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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안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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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장조사 방해 혐의 안건
심사관 “개인 차량 영업 사업자”
화물연대 “노동3권 보장 근로자”
당초 공정위 고발 여부는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안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위원회·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인용되는 등 조합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도 지난 9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지난달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을 맡은 전원위 의장인데도 민감한 쟁점 사항에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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