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UAE 원자력규제청과 행정약정 체결… 수출 허가 절차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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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에는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이 규정돼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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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에는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이 규정돼있다.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있을 수출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6개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09년 UAE에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장비, 물질 관련 기술 등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어 2011년 12월 원안위는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FANR과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 적용되는 단계별 규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빈방문에 동행한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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