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허위·과장광고 로펌 징계 추진

김민정 기자 2023. 1.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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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가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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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단어 사용 업체 전수조사

- “타 지역 법무법인도 진정 예정”

부산변호사회가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했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은 물론 ‘부산’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지방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방변호사회는 징계 권한을 가진 대한변협에 과태료 납부 등의 징계 개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포털 사이트·SNS 상의 허위·과장광고로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판단에 조사를 실시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는 변호사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근절해야 하지만 징계 권한이 있는 대한변협이 다소 소극적”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타 지역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허위·과장 광고도 대한변협에 진정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6곳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부산변호사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A 법무법인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도 함께 추진한다. 고객사 동의 없이 고객사 사건을 취급했다는 사실·전관 출신 변호사라는 사실을 광고해서는 안 되다는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시정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표시한 광고 ▷객관적 사실 일부를 누락하는 등 고객을 호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승소율·석방률 등 고객이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등 14개 규정에 따라 금지된 광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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