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17년 만에 시동

이정하 2023. 1. 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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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의 집단이주가 17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안은 1차로 인천시 공유재산인 원창동 북항 배후용지(4만8892㎡)와 집단이주 예정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맞교환하고, 2차로 항운·연안아파트(5만4544㎡·1275가구) 용지와 이주 예정지 땅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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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인근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전경. 인천시 제공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의 집단이주가 17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과 관련해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동의안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동의안은 1차로 인천시 공유재산인 원창동 북항 배후용지(4만8892㎡)와 집단이주 예정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맞교환하고, 2차로 항운·연안아파트(5만4544㎡·1275가구) 용지와 이주 예정지 땅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인천항 인근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2006년부터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과 인천해수청 간 재산 교환 방법을 두고 입장 차가 커 이주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인천시가 제안한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동의안 제출에 앞서 관련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북항 배후용지(1372억6841만원)와 아암물류2단지(1628억3172만원) 간 토지 교환 차액은 약 255억6330만원으로 평가됐다. 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현재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조건으로 교환 차액 부담 없이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용지를 문화공원이나 운동장,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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