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석열' 다음 선거에도 등장할까

금준경 기자 2023. 1. 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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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딥페이크 선거 운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후보자 동의를 받고 딥페이크임을 명시할 경우 허용하는 '원칙적 허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허위정보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별도 규제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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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용역보고서 딥페이크 '원칙적 허용안' 비중
'후보 동의' '딥페이크 명시' 조건 공직선거법에 신설
'딥페이크 허위정보'는 현행 법으로 규제 가능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지난 대선 딥페이크 선거 운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후보자 동의를 받고 딥페이크임을 명시할 경우 허용하는 '원칙적 허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허위정보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별도 규제안을 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가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말 제출받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과 관련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다음 '원칙적 허용안'에 무게를 실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사진, 영상과 음성 등을 알고리즘이 학습해 정교하게 꾸며낸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한다.

지난 대선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 운동에 나섰다. 특히 대선 이후 남해군수 선거 때 후보가 'AI 윤석열'이 자신을 지지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딥페이크 영상이 전면 허용될 경우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후보자 이미지를 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기도 했다.

▲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개된 AI윤석열 영상(가상의 영상).

연구팀은 △전면 허용안 △후보 동의를 받고 딥페이크로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원칙적 허용안 △선거전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안 △전면 금지안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해 '원칙적 허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연구팀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허용'(원칙적 허용) '제한적 허용' '전면 금지' '전면 허용'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구팀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선거운동과 관련 △제작·사용 등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 금지 △영상 등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것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히 딥페이크 표시 의무 조치와 관련 연구팀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에 비춰 보더라도 표시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 방법”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악의'를 갖고 후보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 '현저히 기만적인' 영상을 금지하는 미국의 딥페이크 규제 연방법안 및 캘리포니아 법을 참고한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구팀이 낸 개정안은 '허위정보'일 경우 규제하는 방안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해당 미국 법은) 우리 법상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 비방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우리 공직선거법상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딥페이크 허위정보를 별도로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11월17일까지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용역은 중앙선거관리위가 제도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선관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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