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사장서 철근 무너져 1명 사망-2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조영달 기자 2023. 1.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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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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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팔탄면 물류센터 안전사고 발생 현장. 뉴시스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 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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