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 규정 등 사전 체크…택배 배송완료까지 운송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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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면서 214만1400원을 결제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 항공권을 구매하고, 판매처·할인율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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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 항공권을 구매하고, 판매처·할인율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 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연휴 전후로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운송물을 받으면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사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상품권 구매는 피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벤트·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아 기간 연장·환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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