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아닌 학교 규모 따라 ‘교원 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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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원이 적은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마련 중인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방안'에 학생수가 아닌 학교 규모에 따라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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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 기초정원도 도입
교육부가 인원이 적은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는 1174곳에 달한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이런 소규모 학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0.3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현재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학생 상담, 행정 업무 등을 많이 맡고 있어 교사수가 많이 줄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연구위원은 “소규모 학교 지원의 핵심은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교육 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 교원수급계획은 3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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