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융사고… 저축은행 내부통제 손본다

김동찬 2023. 1.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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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에서 수백억, 수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과 불법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PF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고위험 업무와 관련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 업계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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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액 대출 직무분리 강화
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시행
준법점검, 본점까지 확대 하기로
저축은행업계에서 수백억, 수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과 불법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PF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고위험 업무와 관련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 업계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 1·4분기 중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PF대출 사고예방을 위해 직무 분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인한 금융사고 때문이다. 지난해에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엔 한국투자저축은행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PF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 관리 등의 업무에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 직무를 명확하게 분리했다.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회사 공용메일로 자금인출요청서를 수신하는 등 위변조 방지책도 시행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한다. 예외적으로 진위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현장 방문, 유선전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액 자금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주요 자금 인출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지점 감사 및 준법감시부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직원이 고객 연락처를 만기도래 전 임의로 변경하고 정기예금 고객의 만기가 지난 후 미해지된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업무에 필요한 OTP, 인증서 등 중요한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수신업무 담당자만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고액 수신거래 시 3단계 승인 절차도 정해진다. 업무 취급 절차 개선을 위해 직무분리가 필요한 필수 직무를 내규에 반영하고 직무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관리한다.

올해 중 신분증 사본판별시스템도 도입한다.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촬영·컬러복사 방식으로 도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 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전자금융사기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준법감시조직 등의 역량도 높인다.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의 과도한 겸직을 해소하고 준법 점검 대상을 본·지점 전체로 확대한다. 그간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준법감시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기반이 미흡하고 일부 저축은행은 준법점검대상에서 본점을 제외하는 등 허점이 발생해왔다.

명령휴가 대상에 고위험직무 담당자 및 동일 부서, 직무 장기근무자도 포함된다. 최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명령휴가제 대상이 협소하고 순환근무제 시행 비율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운영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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