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조 “외압에 흔들림 없는 이사회 역할하라”

전선형 2023. 1. 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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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조가 차기 회장 선출에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은행은 1998년 공적자금 투입 이래 수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전직관료나 퇴직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상호 비방, 음해 등 구태로 조직이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는 오랜 폐습을 끊고 시장자유주의 및 공정한 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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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태 제재 통한 관치인사로의 경질시도 비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은행 노조가 차기 회장 선출에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은행은 1998년 공적자금 투입 이래 수장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전직관료나 퇴직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상호 비방, 음해 등 구태로 조직이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는 오랜 폐습을 끊고 시장자유주의 및 공정한 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 과점주주 이사회가 적절한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컨트롤하고 수익성과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사회 중심으로 자율경영 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아 왔다”면서 “이런 기조와 평가에 맞는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은행의 발전을 위한 과점주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노조측은 ‘금융당국이 펀드 제재를 빌미로 관치인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 측은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며 우리은행 펀드 사태 제재 심사를 1년 넘게 미루다가 (회장 선임 시기에) 갑자기 제재에 나섰다”며 “이에 관치인사를 시도한 배경에 대해 관치인사를 시도하는 ‘우리금융 흔들기’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유인 ‘부당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 구성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로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치금융에 대한 투쟁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조합은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펀드 사태제재를 통한 관치인사로의 경질시도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직원을 보호하고 조직안정을 통한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라며 “민영화의 시발점에 가장 중요한 지배구조를 흔들고 금융당국의 과도한 제재로 관치금융을 합리화시킨다면 강력한 투장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18일 임추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도 추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외부 후보 등 1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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