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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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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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음성을)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기부금 공여를 약속한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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