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20.1.~'22.11.)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항공권)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1 : 항공권 구매 후 당일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1,400원을 결제함.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함.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되어 배송된 사례도 있다
사례 2 :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B씨는 사과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함. 하루 뒤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 처리 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음.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함.
(상품권)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3 :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환급 거부
C씨는 2022년 1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10,000원*2매)을 구매하고 17,8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2022.3.12.)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2. 소비자 유의사항
가. 항공권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일부 여행사·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탑승을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한다.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긴다.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나. 택배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급히 보내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설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 (택배 표준약관)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함.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보관
편의점택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운송물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다. 상품권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입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피싱 범죄 수법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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