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교통비 80%·월세 4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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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됐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우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두 배(40%→80%) 상향됐다.
전통시장은 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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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12월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한시적 2배 상향
난임시술비 20%→30%로 확대
#.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1년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원 포함), 2022년은 35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원 포함)이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으로 A가 연말정산 때 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개정 전 388만원에서 개정 후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 C는 20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해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7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됐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80%로
15일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우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두 배(40%→80%) 상향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전통시장은 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무주택월세 공제 300만원→4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 20% 공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다.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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