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해도 동거 땐 다주택 양도세 대상”

박진영 2023. 1. 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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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했어도 생계를 함께한 점이 인정되면 동거 가족의 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억87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B씨가 세대를 분리한 뒤에도 A씨와 함께 거주하고 생활했다면서 B씨의 오피스텔 2채를 A씨 보유 주택 수에 포함, A씨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억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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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어”
2주택 자녀와 거주한 부모 패소
가족 간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했어도 생계를 함께한 점이 인정되면 동거 가족의 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11월 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초구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들과 살던 A씨는 2018년 10월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했다. A씨 차남 B씨는 2015년 부천의 한 오피스텔을 매수했고, 2018년 10월엔 서초구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같은 해 12월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며 A씨와 세대를 분리했다.

A씨는 2019년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억87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B씨가 세대를 분리한 뒤에도 A씨와 함께 거주하고 생활했다면서 B씨의 오피스텔 2채를 A씨 보유 주택 수에 포함, A씨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억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비용을 매월 정산하는 등 가계를 위한 지출을 분리해 생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약정이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살던 주택이 단층 구조 아파트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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