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에…저축은행 PF대출 통제 강화

이인혁 2023. 1.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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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횡령이나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관리, 수신 등 4대 고위험 업무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PF 대출을 대상으로 영업과 심사, 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별로 담당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직무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저축은행 5곳에서 1조2000억원대 작업대출이 이뤄진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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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대 업무 내부통제 개선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횡령이나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관리, 수신 등 4대 고위험 업무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PF 대출을 대상으로 영업과 심사, 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별로 담당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직무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PF 대출금은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정계좌 등록·변경 시 3단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저축은행 5곳에서 1조2000억원대 작업대출이 이뤄진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에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현장 방문 등의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자금 용도 외 유용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사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결권자가 송금할 때 본인의 전결금액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내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누적 송금액 기준의 전결권을 신설해 분할 송금과 임의 송금을 억제하기로 했다. 고객 원장 변경을 위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수신업무 담당자에 한해 수신 관련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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