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지?" 술 취해 잠든 친구 여친 성폭행 20대 징역

이남의 기자 2023. 1. 15.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의 여자친구가 만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옷장 뒤에 숨어있던 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12일 새벽 친구 C씨를 찾아 그의 여자친구 B씨(26·여)의 집을 방문, B씨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B씨가 잠든 안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가 만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친구의 여자친구가 만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옷장 뒤에 숨어있던 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12일 새벽 친구 C씨를 찾아 그의 여자친구 B씨(26·여)의 집을 방문, B씨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B씨가 잠든 안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동거하는 집에서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A씨가 장난으로 C씨의 얼굴에 맥주를 부었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C씨가 A씨에게 보복으로 물을 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숨어있는 C씨를 찾기 위해 집 초인종을 눌렀다. 만취한 B씨는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주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이때 A씨는 한 지인으로부터 C씨가 본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B씨를 간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