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이용 많은 택배·항공권·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홍지상 기자 2023. 1.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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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A씨는 사과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택배·항공권·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피해 얼마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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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기간 주의 당부
"피해 예방 위해 유의사항 숙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15일 택배·항공권·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농민 A씨는 사과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발송했다. 하루가 지난 후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배송완료’ 처리가 돼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배송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차일피일 미뤘다. 

시민 B씨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을 구매했다.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택배·항공권·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택배·항공권·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피해 얼마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2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3년간 2020년 884건, 2021년 1106건, 2022년 119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상품권 피해도 677건, 804건, 1018건으로 급증했다. 항공권은 코로나19가 발생 첫해 피해건수가 3613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활동 여파로 597건, 355건으로 감소했다. 

택배 관련 대표 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분실 등이었다. 특히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가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 거부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가, 항공권은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이 대표 사례였다. 항공편 지연· 결항 등 계약 불이행도 항공권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하나였다. 

◆예방책과 구제 방안은=공정위는 택배를 보낼 때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피해 배송을 맡기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히 보내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설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50만원 이상 운송물은 배송 전 미리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운송물에 훼손·변질 여부를 확인했다면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 관련 분실·파손·인도지연 등 피해가 팔생한다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거래는 피해야 한다.

유효기간이나 기간 연장,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되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발신자부담)’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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