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내송환에…野 "검찰의 언론플레이" 與 "조급함 드러내"

한상희 기자 2023. 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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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소설…檢 언플한다고 사실 안돼"
與 "민주, 김 전 회장 귀국에 불편한 심기 노골적 드러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11.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 온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송환되는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지만 섣부른 남 탓 타령은 제 발 저린 조급함만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 범죄 혐의자가 오랜 해외도피를 끝내고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사필귀정"이라며 "이상하게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귀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이외에도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경기도'와 얽히고설켜 있다"면서 "쌍방울은 경기도의 도움으로 북한 광물개발 사업권을 따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기도 초청 남북행사의 수 억 원대 개최 비용도 대신 부담했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해외 도피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국내로 송환될 것이라 한다. 관심을 끄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야말로 소설"이라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없던 일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21년 10월 제3자의 수임료를 부풀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고 진술한 당사자의 진술서가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다"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한다. 김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송환 과정도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현재 구금돼있는 장소부터 귀국하는 비행기 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 심지어 검찰 수사관의 현지 파견과 송환 뒤 수감될 구치소까지 보도하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인 수사 과정의 상세한 보도,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변인은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편가르기 한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열과 갈등으로 20년 집권을 꿈꿔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분열과 갈등을 운운하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탈원전 정책, 인국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비난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성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양념이라고 두둔하면서 계속해서 좌표를 찍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정말 해임해야 할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이분법은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뿌려 놓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각종 통계 조작과 같은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다"며 "더 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뿌려 놓은 분열의 씨앗을 스스로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이 대표 본인의 기본부터 챙겨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수개월째 민주당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당헌80조 준수도 이 대표의 기본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본인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장도 범죄피의자의 구제 호소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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