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2023. 1. 15. 17:50
김민아 앵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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