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P2E 글로벌로 간다

윤선영 2023. 1.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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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첫 P2E 재판에서 게임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서비스 허용 가능성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1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 결과 국내 유통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당분간 국내 P2E 게임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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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게임위 제공

국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첫 P2E 재판에서 게임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서비스 허용 가능성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에 사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 결과 국내 유통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온 지 약 1년 8개월만이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1년 5월 게임위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게임위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행 게임산업법 28조 3항을 근거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속 NFT(대체불가토큰) 아이템이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하며 이를 거래하는 행위는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카이피플은 게임위의 판단에 불복해 등급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잇따라 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서비스를 유지했으나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스카이피플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항소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당분간 국내 P2E 게임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게임위가 P2E 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등급분류를 직권취소 또는 거부하고 있다. 게임위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수행해온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위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최근 P2E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해석상 P2E 게임이 유통돼선 안 된다'라는 기조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및 등급거부 당시에도, 현재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게임사들의 P2E 게임 전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국내 게임사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곳은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넷마블 등이다. 이들은 모두 P2E 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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