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쪽팔려서' MBC 보도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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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오후 한겨레는 단독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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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 결렬 후 외교부 장관 원고로 정정보도 소송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오후 한겨레는 단독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으나 결렬됐고, 소송으로 이어진 것.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MBC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수 언론이 이와 같은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는 입장을 냈고 MBC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TF'는 지난해 9월 MBC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 여당도 모자라서 이젠 아예 정부 부처인 외교부까지 나선 것”이라며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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