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가계부채·추가연장근로법 불발 … 여야 정쟁에 사라진 민생
당지도부 눈치보기에 급급
"미국식 공천, 정치개혁 시급"
부처 법안 베끼고·자기표절
부실입법 사례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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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기국회 초반에는 제각각 '민생'을 강조하지만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법안을 의원실에서 그대로 발의하거나 자기표절식으로 발의하는 사례도 많아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여야가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목표 법안 17개 중 기한 내에 처리된 것은 납품단가연동제와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3건이 전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에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납품단가연동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아동수당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법 △노후신도시 재생지원특별법 △재난 예방·대응법 △반도체특별법 △미래인재양성 역량강화법 등 10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민생 법안을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7개 법안을 발표했다. 7개 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대다수 법안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책임 공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등 여야 정쟁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만성적 인력난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지만 이 역시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한국은 의원들이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데, 국민이 후보를 공천하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 혁명이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실 입법 사례도 많다. 지난해 11월 A의원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의 피감기관에서 법안을 넘겨받아 그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법안 대필' 논란을 빚었다. A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문서정보상 '지은이'가 피감기관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조금씩 바꿔 또 다른 법안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있다. 야당 소속 B의원은 2016년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수정해 2020년 다시 발의했다.
[김희래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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