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결국 재판서 가린다

김혁준(kim.hyeokjun@mk.co.kr) 2023. 1. 15.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속어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혁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