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中오토바이 수입 연루 환경부, 수입이륜차협회 권한 박탈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 15. 17:15
시험면제 5분의1로 축소
환경부가 해외 오토바이 수입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핵심 권한도 이관하기로 했다. 해당 협회와 소속 회원사 30여 곳은 중국산 수입 오토바이를 들여오며 소프트웨어 조작 등을 통해 배출가스 시험을 불법으로 통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협회와 회원사들은 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하는 1대만 소프트웨어·촉매 조작 등을 통해서 합격시킨 뒤 나머지 면제 차량들은 품질이 불량한 상태임에도 불법 수입해온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부는 협회의 시험 면제 혜택을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5분의 1가량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회원사들이 면제 오토바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 오토바이들이 앞서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했던 1대의 차량과 동일한 모델이라는 걸 인증(동일성 확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을 앞으로 제3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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