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원청 고소 취하땐 대법"하청업체도 처벌제외"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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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원도급 업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하도급과 재하도급 업체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공소 일부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플랜트 제조업체인 원도급 업체 대표 A씨는 B씨 등에게 일부 작업을 도급했고 B씨는 C씨에게 재도급했다. 이후 B씨는 근로자 17명의 임금인 72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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