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환'판결에도 배짱 영업 스카이72골프장 내일 강제집행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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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 임차인 반발
물리적 충돌 가능성 커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2개월째 이행되지 않자 법원이 17일 강제 집행에 나선다.

골프장 사업자는 "대응 권한이 없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지만, 골프장 세입자 측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집행관은 17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소재 스카이72 골프장을 찾아 토지 등 부동산 인도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300명의 인력을 요청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 토지 364만㎡(약 110만평)를 점유하며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실시 협약대로 토지 사용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되고, 활주로 착공 계획이 변경됐더라도 사용 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가 없으며, 양측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인천지법은 지난달 중순, 같은 달 29일까지 자진 인도할 것을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 기간에도 자진 인도되지 않자 인천지법은 17일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법원 집행관이) 강제 집행하면 대응할 권리가 없다"면서도 "골프장 시설 임차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 등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에는 식당, 골프숍 등 임차 계약자 50여 명이 존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영업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집행 과정에 대비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도 했다.

골프장 세입자들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A변호사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대법원 행정소송 승소만으로는 안 되고,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 모두 이겨야 한다"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한다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대표 전광훈 목사) 회원 등과 인의 장막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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