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헬스장 가격 … 몸짱되려다 스트레스만
가격표시제 시행 1년됐지만
소비자 피해신고 오히려 급증
필라테스는 21% 늘어 802건
공정위 6개월 계도 끝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어
"헬스장 회원권을 사려고 상담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깎아주니 속는 느낌이 들어요. 정찰제라고는 하는데 애초에 가격을 높게 적어 놓고서 '조금만 깎아주면 등록할 것 같다' 싶으면 무슨 무슨 행사라며 가격을 낮추니, 다니면서도 약이 오릅니다."
인천에 사는 김 모씨(29)는 새해를 맞아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집 근처 헬스장을 찾았지만 들쭉날쭉하는 가격 설명에 선뜻 등록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헬스장 1년 이용권에 50만원대로 적혀 있었는데, 다른 헬스장도 알아보기 위해 건물을 나오자 갑자기 전화를 걸어 '연말 행사'라며 약 40만원까지 가격을 낮춰 불렀다. 김씨는 "다른 데 가버릴 것 같으니까 가격을 갑자기 10만원씩 낮춰준다는데, 그 가격이 적당한지 어떻게 믿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헬스장·수영장 등의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소비자들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참 됐지만 당국은 계도라는 명분으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기관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38건으로, 전년도 2406건 대비 9.6% 늘어났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56건에서 127건으로 감소했지만, 필라테스 분야에서는 662건에서 802건으로 21.1%나 늘었다. 2021년 12월 27일 시작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6개월의 계도기간까지 거쳐 본격 시행 중임에도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대부분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분야에서 발생했다. 회원권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 기간이나 환불금액 등의 기준을 사전에 게시물과 등록신청서를 통해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지도(PT) 여러 회차를 한 번에 등록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는 경우 중도 환불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 환불액을 깎는 곳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두 번 PT 시 정상가가 10만원인데, 할인해서 7만원을 내고, 한 번만 PT를 받고 환불을 요청하면, 3만5000원이 아닌 정상 1회 가격(5만원)을 제외하고 2만원만 환불해주는 식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헬스장 내부 정가표와 실제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곳도 보였다. 지난해 7~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체육시설 1003곳을 조사한 결과 400곳이 가격과 환불 기준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홍보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지만 절차상 과태료 부과까지 간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격표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계약 해지 등 약관 관련 규정은 체육시설 사업주들조차 정확히 몰라 위반할 수 있으니 당국이 잘 고지해야 한다"며 "알면서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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