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김동호 2023. 1.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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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해 줄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됐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된 만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더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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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해 줄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됐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된 만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그래프=잡코리아] [사진=잡코리아]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더 확대됐다. 기존에 제공됐던 인증 서비스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인증수단이 추가돼 올해 이용자들은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더 확대 적용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증액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상향 조정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만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이 외에도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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