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0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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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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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은폐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선 5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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