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 양도세 8억 ‘폭탄’… 법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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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면 부모와 자녀를 1개 세대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2018년 12월 소유한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해 서류상 세대 분리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전입하지 않고 부모와 계속 함께 살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해도 A씨와 B씨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B씨 소유의 오피스텔 두 채도 A씨 세대 소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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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주택자 판단 기준은 서류 아닌 실제 동거 여부”
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면 부모와 자녀를 1개 세대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주택자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도 다주택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A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내와 장남, 차남과 함께 살았다. 차남 B씨는 부모와 같이 살면서 2015년과 2018년 각각 경기 부천, 서울 서초구의 오피스텔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다. B씨는 2018년 12월 소유한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해 서류상 세대 분리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전입하지 않고 부모와 계속 함께 살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이 보유한 서초구의 아파트를 32억5000만원에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당시 B씨와 세대분리가 된 이후였기 때문에 A씨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양도소득세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듬해인 2020년 2월 A씨에게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B씨가 A씨의 주택 양도일(2019년 10월) 전에 세대를 분리했지만, 이후에도 A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A씨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해도 A씨와 B씨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B씨 소유의 오피스텔 두 채도 A씨 세대 소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이 구분돼 있고, 아들(B씨)이 의료비와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도 직접 납부하며 관리·유지해왔고, 해당 오피스텔 매수와 관련해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차입금을 상환해왔다”며 B씨가 독립 세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3주택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여부”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집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면서 B씨가 독립세대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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