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 처분 3년내로 연장' 재작년에 산 집도 혜택 받는다

세종=곽윤아 기자 2023. 1.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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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1주택자로 간주돼 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인 올 10월까지 처분해야 했다.

정부가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세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 간주되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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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소급적용 확대
12억 이하는 양도차익 세금도 면제
文정부서 줄인 처분기한 원상복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 김 씨는 2021년 10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고양시의 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김 씨가 1주택자로 간주돼 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인 올 10월까지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김 씨의 주택 처분 기한이 내년 10월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세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11월 해제된 바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 간주되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2일 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하며 발표 당일인 12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전까지 소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규정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서 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다.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11월 해제된 경기 수원과 군포·고양 등의 일시적 2주택자가 주로 소급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고령층이나 주택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는 당초 3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그 기한을 2018년 2년, 이듬해 1년으로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났으며 이달 12일에는 3년으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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