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서 집 샀다가 2년간 못 판 2주택자도 1년 더 벌었다

권경성 2023. 1.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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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샀다가 '거래 절벽' 때문에 살던 집을 2년이 되도록 팔지 못해 비싼 세금을 치를 지경에 놓였던 2주택자가 시간을 1년 더 벌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 일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1주택자 인정 기한 만료 시점인 올해 9월까지 종전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양도 차익 비과세 △주택 합산 공시가 12억 원 이하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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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렸어도 2년 내 기존 집 넘겼어야
양도세 내고 취득세 수천만 원 물었을 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샀다가 ‘거래 절벽’ 때문에 살던 집을 2년이 되도록 팔지 못해 비싼 세금을 치를 지경에 놓였던 2주택자가 시간을 1년 더 벌었다. 투기를 막으려 문재인 정부가 바싹 당겨 놓았던 2주택 해소 기한을 윤석열 정부가 두 번에 걸쳐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내달 공포일부터 발생하지만, 적용되는 것은 개정 내용이 공개된 이달 12일부터다. 정부가 당장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해당 날짜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집 처분 시점부터 거꾸로 역산해 신규 주택 취득일까지 경과 기간이 3년이 안 된다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한 연장의 최대 수혜자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갈아타기’를 시도하다 거래가 끊기는 바람에 2년이 될 때까지 매물로 내놓은 집을 팔지 못하고 속을 끓이던 2주택자다. 종전 법령하에서는 과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이후 규제가 해제돼 주택 소재지가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상태가 됐어도 새 주택을 산 날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넘겨야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 일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1주택자 인정 기한 만료 시점인 올해 9월까지 종전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양도 차익 비과세 △주택 합산 공시가 12억 원 이하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다. 또 △기본적으로 세율 1~3%가 매겨지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세율이 8%로 무거운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무는 게 불가피했다.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망외의 행운을 잡은 2주택자도 있다. 기한 내에 집을 넘기지 못해 세금 혜택을 포기했던 이들이다. 종전 법령대로라면 2020년에 집을 1채 더 산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해까지였다. 다만 그들 대부분은 제값을 못 받았다는 생각에 입맛을 다시면서도 이미 작년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일시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로써 문 정부가 9ㆍ13, 12ㆍ16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1년으로 줄였던 주택 처분 기한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내세운 윤 정부에 의해 직전 정부 이전 수준인 3년으로 돌아가게 됐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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