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서 집 샀다가 2년간 못 판 2주택자도 1년 더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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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샀다가 '거래 절벽' 때문에 살던 집을 2년이 되도록 팔지 못해 비싼 세금을 치를 지경에 놓였던 2주택자가 시간을 1년 더 벌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 일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1주택자 인정 기한 만료 시점인 올해 9월까지 종전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양도 차익 비과세 △주택 합산 공시가 12억 원 이하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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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고 취득세 수천만 원 물었을 뻔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샀다가 ‘거래 절벽’ 때문에 살던 집을 2년이 되도록 팔지 못해 비싼 세금을 치를 지경에 놓였던 2주택자가 시간을 1년 더 벌었다. 투기를 막으려 문재인 정부가 바싹 당겨 놓았던 2주택 해소 기한을 윤석열 정부가 두 번에 걸쳐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내달 공포일부터 발생하지만, 적용되는 것은 개정 내용이 공개된 이달 12일부터다. 정부가 당장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해당 날짜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집 처분 시점부터 거꾸로 역산해 신규 주택 취득일까지 경과 기간이 3년이 안 된다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한 연장의 최대 수혜자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갈아타기’를 시도하다 거래가 끊기는 바람에 2년이 될 때까지 매물로 내놓은 집을 팔지 못하고 속을 끓이던 2주택자다. 종전 법령하에서는 과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이후 규제가 해제돼 주택 소재지가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상태가 됐어도 새 주택을 산 날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넘겨야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 일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1주택자 인정 기한 만료 시점인 올해 9월까지 종전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양도 차익 비과세 △주택 합산 공시가 12억 원 이하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뻔했다. 또 △기본적으로 세율 1~3%가 매겨지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세율이 8%로 무거운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무는 게 불가피했다.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망외의 행운을 잡은 2주택자도 있다. 기한 내에 집을 넘기지 못해 세금 혜택을 포기했던 이들이다. 종전 법령대로라면 2020년에 집을 1채 더 산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해까지였다. 다만 그들 대부분은 제값을 못 받았다는 생각에 입맛을 다시면서도 이미 작년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일시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로써 문 정부가 9ㆍ13, 12ㆍ16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1년으로 줄였던 주택 처분 기한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내세운 윤 정부에 의해 직전 정부 이전 수준인 3년으로 돌아가게 됐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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