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 불인정’…“동원령이 불분명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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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한국에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다. 강제징집이 분명한 위험이 아닌가.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사유서를 검토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한겨레> 에 "현재 러시아에서 구체적인 동원령 대상자와 범위를 발표한 바가 없고, 예비역 대상자가 아닌데도 징집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며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불인정 사유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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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사유 타당하지 않아”
“좋아하던 한국에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다. 강제징집이 분명한 위험이 아닌가.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지난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면회실에서 만난 러시아인 친기스(25)와 아르템(40)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반대하며 이들이 낸 난민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 두명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두 사람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보면, 당국은 난민 불인정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사유서엔 “지난해 10월28일 러시아 국방부가 동원령 종료를 선언했고, 앞으로는 추가 동원 없이 지원자만 받을 것이라고 밝혀 돌아가더라도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러시아군 부분 동원령의 징집 대상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18~60살 남성으로 신청인은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없어 귀국 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당국은 두 사람의 불법체류 경력과 난민신청 시점도 문제 삼았다. 러시아에서 유학을 왔지만 전쟁으로 인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6월 비자가 만료된 친기스의 사유서엔 “지난해 9월 러시아군 부분 동원령이 실시됐음에도 지난해 12월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난민신청을 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르템에 대해서도 “2018년 입국 후 한국에서 4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고, 이로 인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뒤 난민신청을 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적었다.
난민인권단체는 러시아의 전쟁 상황에 따른 위험이 명확한데도 당국이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난민을 불인정했다고 지적한다. 사유서를 검토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한겨레>에 “현재 러시아에서 구체적인 동원령 대상자와 범위를 발표한 바가 없고, 예비역 대상자가 아닌데도 징집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며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불인정 사유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지난 6일 영국 <가디언>은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오는 봄, 여름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공격의 목적으로 추가 징집을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김 변호사는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난민신청의 시기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1년 12월 ‘지연 또는 지체된 난민신청이 그 자체로 남용적 또는 거짓의 신청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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