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도래하면…연체 이자 없이 연휴 직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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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21~24일) 중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연휴 중에도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입‧출금,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구체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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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21~24일) 중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연휴 중에도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입‧출금,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0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불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에 끼어있을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25일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또 연휴 중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25일에 출금된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0일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조기지급 불가능 상품을 제외하곤 20일에도 찾을 수 있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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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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