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24일까지 맘 놓고 장 보세요⋯461곳 전통시장이 ‘주차허용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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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24일까지 전국 461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차허용구간 운영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 설 명절은 가깝고 편리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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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5곳·경기 71곳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24일까지 전국 461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대목 주차대란을 막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태기 위한 취지다.
전국 461곳 전통시장은 평소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8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교통 상황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제외했다. 지자체가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해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5곳, 부산 21곳, 대구 22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대전 17곳, 울산 8곳, 세종 1곳 등이다. 이어 경기 71곳, 강원 48곳, 충북 16곳, 충남 12곳, 전남 61곳, 경북 33곳, 경남 10곳, 제주 7곳 등이다. 주차허용구간 운영 여부는 해당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차허용구간 운영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 설 명절은 가깝고 편리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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