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방대학 활성화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해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기시다 "尹대통령과는 이야기할 수 있다"
- 나경원·안철수, 한목소리 '윤핵관' 비판…전대서 손잡나?
- 있는 연차도 못쓰는데…'추가근로 적립, 휴가로 쓰라'는 정부
- 국민의힘, 尹대통령 비판하면 전당대회 출마도 막는다?
- "아이들 떠난 100일, 100만명과 추모하고 싶습니다"
- 40년 잠복기 가진 석면질환은 '지금, 여기, 모두의' 이슈다
- '공' 넘긴 尹대통령, 나경원 저출산위·기후대사직 둘다 '해임'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성태, 얼굴도 본 적 없다"
-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 더 견고한 장벽이 세워졌다
- "미 석유화학기업, 지구온난화 정확히 예측하고도 40년을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