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식사·교통편의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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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 활동을 강력히 벌이고 있다"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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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 내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 활동을 강력히 벌이고 있다”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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