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우자 책상 넘어뜨리고 반성문 찢은 교사 송치…1,800명 선처 호소
"동료 교사들 탄원, 교권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 공감한 것"
교실에서 싸우는 학생들 앞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전국 교사 1,800여 명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 아동학대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광주 교사노동조합은 동료 교사 1,800여 명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사 1,337명은 탄원 연명에 참여했으며, 457명은 개별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는 작년 4월 학생들이 싸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5가지 혐의로 A씨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으며, 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학생이 흥분해 싸움을 멈추지 않자 주목시키기 위해 멀리 있는 책상을 넘어트려 싸움을 멈추려 한 것"이라며 "반성문을 찢은 것도 '행동 돌아보기' 양식을 학생이 작성하며 친구와 싸운 부분을 적지 않아 다시 쓰라는 취지로 찢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학생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제기한 상황으로, 끝까지 결백함을 증명할 생각이다"라며 "동료 교사들의 탄원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공감해 다수가 동참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정현 광주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의 한계를 공감한 교사들이 연명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심각해진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교사노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학교 현실을 알리는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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